![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2/art_1628649771064_2fbc2d.jpg)
【 청년일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인 인턴확인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이지만 증거상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으로 센터장 허락 없이 증명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600만원을 감경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측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민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과는 달리 "세미나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씨가 맞다"고 증언을 번복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 부분 기재 내용에 따르면 증명 대상은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를 위해 (조민씨가)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확인서 내용은 허위이며 위조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서울대 법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인턴십 확인서 작성 및 인쇄일 등을 종합하면 센터장 직인을 보관한 직원 김모씨 도움을 받아 한인섭 (당시 센터장) 교수 허락 없이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