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4/art_16299339628449_3941d8.jpg)
【 청년일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2억3천여만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림 2점의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배임 행위로 하이마트가 채무손실 위험에 처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고, 하이마트홀딩스 또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형사처분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개인적으로 약속 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사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EP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이마트가 빌린 돈을 인수자금의 일부로 활용했다. 나머지 인수자금은 AEP가 직접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 부동산을 담보로 빌리도록 했다. 선 전 회장은 이에 필요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여기에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천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