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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징역 3년 법정구속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4개 유죄 인정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늘어나면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량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이같이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이 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 도중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총 7개 혐의 중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하여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조씨의 배임 혐의를 일부 유죄로 보며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사무국장이었던 조씨가 교사 채용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죄도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형량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채용비리 공범 2명의 형량(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보다 낮거나 같아 주범의 형량이 종범보다 낮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일었다. 

 

조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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