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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망 사건"...택배노조 "대리점주 괴롭힘 인정"

"단체대화방에 모멸감 주는 글 올린 사실 인정"…"책임 묻겠다"

 

 

【 청년일보 】지난달 30일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 전국택배노조가 일부 조합원의 괴롭힘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측은 다만 "폭언·욕설 등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조롱 등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숨진 대리점주 A씨가 운영했던 CJ대한통운 경기 김포 장기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 5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나온 대화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는 노조가 물품 배송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합원들이 일부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업무를 거부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 공백을 메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대리점 포기 각서를 냈는데, 포기 기한은 숨지기 전날이었다. 이를 두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측은 노조가 대리점 설립을 위해 분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노조는 공문, 집회, 단체 대화방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원청(지사장)의 요구로 대리점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A씨의 유족은 택배노조의 기자회견 직후 대리점연합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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