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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43% 현금화 불가…"국고손실 2315억"

물납 비상장주식 145종목…폐업 등 매각 불가
“공정한 조세정책을 위해 물납제도 개선 필요”

 

【 청년일보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세금 물납 주식 중 43%가 폐업·파산 등의 이유로 앞으로 처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캠코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물납 된 비상장주식 중 올해 8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34종목이라고 5일 밝혔다. 평균 10.8년동안 보유중인 것으로 집계된 비상장주식의 물납 금액은 총 5634억원 규모다.

 

물납 된 334종목 중 43.4%인 145종목은 현재 비정상법인이 된 회사의 주식으로 앞으로 현금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폐업(21종목), 파산(25종목), 청산(76종목), 해산(22종목), 워크아웃(1종목) 등의 이유로 비정상법인이 된 145종목의 물납금액은 2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비정상법인 145종목을 제외한 정상법인 189종목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물납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캠코가 매각을 완료한 비상장주식 785종목의 물납 금액은 1조4983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매각해 받은 금액은 물납 금액의 67.7%에 불과한 1조142억원으로 집계됐다.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도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양경숙 의원은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 10개 중 4개는 폐업·파산 등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고, 매각한 주식들도 물납 금액에 상응하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조세정책을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자산만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만 물납을 허용하고, 물납 순서도 국공채, 처분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조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 비상장주식 순으로 정해 물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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