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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잔금 대출, 실수요자 보호 대책 강화"...문대통령, 직접 독려

문대통령 "빚 대물림에서도 미성년자 보호하도록 제도 개선"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차질없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라며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는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 관리 방안과 함께 전세대출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실수요자 배려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는 문제를 두고는 "미성년자가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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