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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지원금 대상자 97.8% 지급...29일 신청 마감

누적 지급인원 4230만3000명
누적 지급액 10조5천757억원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39일 만에 예상 지급대상자 97.8%에 지급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4만3천명이 신청해 107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3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7.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전 국민 대비로는 81.8%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67만4천명(72.6%), 지역사랑상품권 730만7천명(17.3%), 선불카드 432만2천명(10.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0만2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1만건·오프라인 읍면동 19만2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17만9천건·44.9%), 건강보험료 조정(17만1천건·43.1%)이 주를 이뤘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천82만5천명(지급액 2조7천6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89만5천명(1조7천237억9천만원), 경남 291만3천명(7천282억2천만원), 부산 283만8천명(7천95억8천만원) 등 순이었다.


주요 시도의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 비율은 울산이 98.5%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남(각 98.3%)이 뒤를 이었다.


울산의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달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마감일은 이달 29일이다.


지원금은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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