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 법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판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3777834981_322883.jpg)
【 청년일보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에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의해 파면된 바 있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임 전 부장판사가 한국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법관 독립 등 조항을 위반했다며 탄핵을 의결했다.
탄핵은 헌법상 지위가 보장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관·법관 등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파면하기 위한 절차다.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오로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고,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받아들여 법관을 파면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1·2심 모두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는 법리적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성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월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여당이 임 전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명분이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탄핵소추 이후인 올해 8월 선고에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수위를 낮췄다.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엇갈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다른 법관들에게도 사실상 공통된 것인 만큼 주목된다.
임 전 부장판사뿐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이 전 상임위원은 1심에서 일부 재판 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상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