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철 여친폭행 혐의와 관련, 그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1심 선고기일에서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민철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신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폭행으로 협박해 약 9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검찰송치됐다.
한편 신 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여친폭행과 관련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여자친구가 고소한 5건 중 폭행, 사기, 횡령 등의 3건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실과 다른 부분의 것들이 있어 이의를 제기, 재판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편 여친폭행 보도 직후 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신민철은 Mnet ‘프로듀스101’의 히트곡 ‘픽미’ 프로듀서로 알려진 작곡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