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49/art_16391139535501_769867.jpg)
【 청년일보 】검찰총장 재직 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 소송요건의 흠결,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 구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등에서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 제기를 통해 얻을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등을 6가지 사유로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후보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처분에 불복한 윤 후보는 직무배제 처분 및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본안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정직 처분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