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399640911831_abc753.jpg)
【 청년일보 】정부는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특별사면 기조는 '생계형 사범'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문 대통령의 기존 원칙을 반영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업 총수 등은 제외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9시30분과 21일 오후 2시30분 두 차례 사면위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문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법과 시행규칙상 사면위 위원(4명 이상 외부위원 포함)은 총 9명이며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내부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며, 외부위원은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이다.
사면위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면은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6천444명을, 2019년에는 4천378명(3·1절)과 5천174명(연말)을, 지난해 12월에는 3천24명을 각각 사면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