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104/art_16429829323787_b4400b.jpg)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올해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을 이어간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시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로, 수익률 관리가 소홀하고 경영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난립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소규모 퍼드 비율을 5% 이내로 줄이는 등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런데도 소규모 펀드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 특성상 특정 펀드 수익률이 높다고 하면 앞다퉈 비슷한 펀드를 출시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해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연장하기로함에 따라 자산운용사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3·71·0월 말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다만,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예외다.
금융당국은 올해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정지도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