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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잇따른 횡령 사고와 잠 못 이루는 투자자들

 

【 청년일보 】 올해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계양전기와 LG유플러스 그리고 클리오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상장기업들의 잇따른 횡령 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업중 LG유플러스와 클리오의 경우 자사 주식이 아직까지는 정상 거래되고 있으나, 계양전기와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수많은 일반주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법인 직원이 자기 자본금의 100분의 5이상(5%)을 횡령·배임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6항). 범행 주체가 임원이라면 1000분의 5 이상(0.5%)만 횡령해도 감사 대상이다.

 

이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거래를 계속 유지할지, 정지 할지 '상장적격성'에 대한 실질심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는 본사에 근무하며 인터넷 영업을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관련 수수료 수십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LG 유플러스의 지난해 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금은 2조 5740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현재 추정되는 횡령액은 수십억원대로 주식 거래를 멈출 수 있는 요건에는 미달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인 클리오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22억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클리오는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클리오의 경우 자기자본금 1600억원 정도로 자기자본의 3%를 넘지 않아 주식 거래가 정지 되지 않았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 피해액은 2200억원대로 자기 자본금의 90%를 상회해 올해 1월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계양전기 역시 자기 자본금 1925억원 대비 약 13% 수준인 245억원을 직원 등이 횡령했다. 두 기업의 횡령액은 자본금 대비 5%를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는 똑같은 횡령 범죄가 일어났지만, 자본금 대비 횡령금액 비율이 주식 거래 정지 여부를 판단해서다.

 

이처럼 동일한 횡령 사건으로 회사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거래정지가 된 상장사의 개인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로, 추후 결과에 따라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해당 상장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가 길어질 수 있다. 

 

심의가 길어지면 유동성이 막혀 주식을 팔지도 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상장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 셈이다.

 

증시에서 기업신뢰는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무리 영업이 잘 되고 사업전망이 좋더라도 경영투명성이 결여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잇따른 횡령 사고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을 듯 하다.

 

요컨데,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향후 잇따른 상장사들의 횡령 사고에 대비해 기업은 물론 감독기구 역시 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은 엄격한 내부통제와 감독기구는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구축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내 주식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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