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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⑤ 내기골프는 도박죄로 처벌될까

 

【 청년일보 】 많은 골퍼들이 라운딩을 더욱 즐기기 위하여 골프 스코어를 통해, 라운딩 후 저녁비용 부담하기 또는 카트비·캐디비 부담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내기를 하곤 한다. 그런데 몇 년전 연예인들이 내기 골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내기 골프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일까.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연’이란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과거 하급심은 골프가 운동경기이고, 경기자의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고 사소한 부분만 우연이 개입한다고 보아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1타당 50만원의 스트로크 방식의 내기 골프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통제할 수는 없고,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경기자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내기 골프도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작은 금액의 친목도로를 위한 내기 골프는 일시오락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동반자들 간의 집중력, 승부욕을 증진시켜 소소한 재미를 더하여 줄 수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소득 수준, 지위, 상습성 여부, 당사자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초보 골퍼 입장에서는 라운딩을 가는 차안에서 동반자들이 내기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즐거워야 할 라운딩에 과도한 긴장감을 느끼고 즐기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친 내기 골프는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들 수도 있으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는바, 카트비·캐디비 부담하기 등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내기 골프를 통해 동반자들과의 즐거운 라운딩을 함께 해보자.

 


글/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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