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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⑬ 홀인원 보험 사기와 홀인원 이벤트 수상 후 실격 여부에 관하여

 

【 청년일보 】 골프의 대중화와 함께 골프 경력이 짧은 골퍼들이 많아졌고, 라운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골퍼가 타구 사고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골프장 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골프보험 특별약관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골프보험 특별약관의 내용은 골프장에서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골프시설에서 골프용품에 파손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홀에서 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홀인원’ 시 홀인원비용을 보상해주는 등 가입한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이 있다. 


홀인원 보장 특별약관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 후 홀인원 비용(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홀인원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캐디와 공모하여 거짓된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홀인원 특별약관에 가입한 후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더라도, 카드 승인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홀인원 기념 만찬 및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위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홀인원 기념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만찬비로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20고정183 판결). 이러한 홀인원 보험 사기에 대하여 보험회사들과 금융감독원의 단속, 사후 비용 확인 등의 절차가 강화되었는바 골퍼들의 부당한 홀인원 보험 사기는 행하여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홀인원은 프로선수들도 3500분의 1확률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있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일이다. 골프대회를 개최한 골프장 운영회사가 홀인원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여 홀인원을 기록한 골퍼에게 대회 종료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홀인원상을 시상하였다가 시상식 후 5일이나 지난 시점에 골프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실격처리하고자 한 사건도 있었다.


위 골프장 운영회사가 주장한 내용은 이 사건 골프대회 당시 위 골프장의 프런트와 식당 입구 게시판에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로컬룰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3세에 불과한 골퍼가 실버티에서 플레이하여 홀인원을 하였는바 실격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대구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101947 판결은 통상 로컬룰은 스코어 카드의 뒷면에 기재되고 이 사건 골프대회 당시 참가선수들에게 교부된 스코어 카드의 뒷면에도 피고 골프장의 로컬룰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실버티의 사용제한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골퍼의 홀인원에 골프규칙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회 종료 후 아무런 이의 없이 경기결과를 발표하고 골퍼에게 홀인원상을 시상하였는바, 신의칙상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실격처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홀인원을 기록하더라도 홀인원 비용 걱정에 홀인원을 기뻐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한 홀인원 특별약관, 홀인원상을 시상 후 실격처리 여부 등 모든 골퍼들의 꿈인 홀인원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골프가 형법상 사기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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