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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국 변호사의 Golf&risk] ② 뒷 팀의 티샷으로 인한 부상 사고

 

【 청년일보 】 한 골프전문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객 10명중 6명 가량이 골프공에 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또한 공에 맞은 사람의 40%는 다른 홀에서 넘어온 공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골프로 인한 부상사고 중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뒷 팀으로부터 넘어온 공에 의한 부상사고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티타임 간격은 일반적으로 7~8분정도로, 충분히 여유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플레이가 지체될 경우 골프장 운영요원으로부터 신속한 플레이를 주문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세컨샷을 하고 있거나 IP(intersection point) 주변에 있음에도 뒷팀에서 티샷을 하는 경우, 또는 세컨샷을 한 후라도 뒷팀에 장타자가 있는 경우에는 앞팀의 골퍼가 공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티샷을 한 가해 골퍼, 골프장, 캐디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


먼저 법원은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가 타구를 하기 전에 공기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5065264 판결).

 

즉, 가해 골퍼가 캐디의 신호에 따라 티샷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타구 방향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타구에 나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이 경미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원은 캐디의 주된 업무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과 한 조를 이루어 내장객의 경기를 보조하면서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는 한편 내장객이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 파손 부분을 손질하는 등 내장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경기보조업무라 보고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즉, 캐디의 주된 업무가 골프장 내의 안전관리나 내장객의 생명·신체 보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캐디 부수적인 업무로 경기진행을 위해 골퍼가 티샷을 하기 전 앞 팀의 세컨샷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뒷 팀의 티샷으로 인해 앞 팀의 골퍼가 공에 맞는다면 캐디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캐디에게 부상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은 가해 골퍼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가해 골퍼의 골프 경력 및 비거리, 캐디의 경기 도우미로서의 경력 및 주의의무 위반 정도(티샷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캐디의 역할과 그 한계(경기진행 안내)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골퍼, 골프장, 캐디의 책임을 나누어 판단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안전한 골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티샷을 하는 골퍼는 캐디가 티샷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비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티샷을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샷이 사람을 향해 날아간다면 크게 '포어(Fore)'라고 외쳐 앞팀의 골퍼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Fore : 샷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홀에 있는 골퍼방향으로 공이 날아갈 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외치는 용어. 보통 발음이 비슷한 '보~올(Ball)'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글 / 양성국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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