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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어피니티 항소심 첫 공판...檢 "가치평가 문제있다"

 

【 청년일보 】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를 받는 안진회게법인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관계자가 다시 법정에 섰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 1-1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안진 소속 회계사는 투자자인 어피니티 지시나 결정에 따라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허위 보고에 해당하고, 이들 간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앞선 재판부가 투자자와 회계법인 사이 의견 교환이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가치평가에 있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가치평가 서비스 수행 기준 등의 법리적 해석을 좀 더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의 ‘가치평가는 공인회계사만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란 주장을 짚은 뒤 “1심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논리”라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은 “삼덕 소속 회계사의 유죄 판결과 비교할 때 풋옵션 행사 시점, 가격 제시 등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안진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등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를 할 당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상호 모의한 증거의 입증 계획을 냈다.

 

또 추가로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실관계 확인 등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가치평가 업무는 통상적인 다른 업무와 동일하게 진행해 문제가 없으며,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치평가를 문제삼기 위해 고발에 이른 것”이라며 “1심에서도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투자자들이 아닌 안진 회계사들이 평가방법, 평가인자 및 평가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 입증돼 검사의 주장은 추측일 뿐”이라고 변론했다.

 

또 “새로운 내용과 증거도 없이 같은 논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법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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