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독단경영 규탄 기자회견. [사진=경기신용보증재단지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831/art_16595160946732_77dd7d.jpg)
【 청년일보 】사무금융노조 경기신용보증재단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김종우)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사측)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사측 처리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사건임에도 사측이 노조와 피해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처리했고 가해자를 징계 조치가 아닌 영전 인사를 했다며 규탄했다.
특히 사측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문제를 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규정에도 없는 가해자의 심의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 당일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이 제외된 것. 비상식적인 처리 형태를 보였다며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집회를 열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도 무시하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사측의 권한을 운운하며 가해자를 징계 조치가 아닌 영전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지부장은 "노사협의회라는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자고 사측과 합의를 했으나, 심의위원회 당일날 사측 인사를 기습적으로 심사위원에 섭외해 노조를 배제하고 위원회를 열였다"면서, 이는 단결권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처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밀유지의무란 개인 정보를 취급하거나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업무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측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공개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러 따지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가해자의 대한 징계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노조는 사측이 가해자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 가해자가 발령된 곳은 가해자의 집 근처이며, 이 자리는 전 인사부장, 전전 인사부장이 가는 자리"라며 이는 영전한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