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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상환유예는 1년 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이번이 5번째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통한 상환부담 완화

 

【 청년일보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가 3년 더 연장되고, 상환 유예도 1년 추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총 362조4천 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 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중소기업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은 금융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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