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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④ 알권리 vs 사생활 침해, 사이버렉카의 형사처벌과 대응방안

 

【 청년일보 】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알권리 등을 표방하며 자극적인 소재로 개인의 신상 등을 노출하는 사이버 렉카 피해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렉카의 의의, 문제점​

 

사이버 렉카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특정인, 특정 사건이 생길 때마다 빠른 속도로 관련 내용을 편집하여 영상을 게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익 창출, 즉 조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노출하는가 하면 영상을 만드는 주체조차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사건을 단정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 현행법상 사이버렉카 처벌규정​ 그리고 한계

 

사이버렉카를 처벌하는 법률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이하 ‘정보통신망법’).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제2항). 그밖에도 형법상 모욕죄, 영업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법망을 피하고자 사이버 렉카들은 '의혹', '의문', '논란' 등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번 영상이 게재되면 해당 보도는 마치 기정 사실처럼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빠르게 재유포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댓글란은 2차 가해 피해를 만들고요. 사이트 관리자가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허위 영상들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않는다면 피해자는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 사이버렉카 피해를 겪은 경우 최선의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영상이 게재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플랫폼 사이트 담당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내 플랫폼 사이트의 경우 관리자의 협조로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데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하여 영상을 게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영상 삭제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도 고려해 볼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경우 가해자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및 행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수사공조 등 피해자 구조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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