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⑫ 빌라왕 전세사기...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 청년일보 】서울 강서구에서 수백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하며 빌라왕이라 불리던 임대인이 사망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빌라 개수가 무색하게도 그는 무자력이었고 심지어 고액의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빌라 집주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제3자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배후로 지목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분양업자등 수십명을 검거했고, 그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등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신축 빌라를 상대로 높은 감정가를 책정하고, 매매가와 근접한 전세가로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한 뒤 빌라 소유권을 무자력자에게 넘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소유권자는 무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세권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도 실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 또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는 세금을 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는 법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전세사기 유형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전에  임대인이 고의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소유권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음에도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한 경우 ▲제3자와이중 전세계약 내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정부의 무분별한 건축규제 완화, 무자력자 내지 고액의 세금 체납자가 다수의 빌라를 소유하고, 임대하는 상황을 방관했던 행정 관리시스템의 부재도 피해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개인간 사건 사고로 치부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한 사회초년생 부터 저소득층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그들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었습니다.

 

사후적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입법, 정책 개선 그리고 무이자 대출 및 이주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