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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변호사의 형사수첩] ⑪ 연인간 돈문제, 법적분쟁과 주의점

 

【 청년일보 】 연인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간 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애정은 멀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믿었던 연인에 대한 신뢰상실과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까지 얽혀있다면요.

 

차용목적이나 수익보장 등 내용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은 명목에 따라 차용사기, 투자사기,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한 혼인빙자사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실형은 물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347조, 제351조).

 

◆ 약정금반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돈을 건넨 사람은 (전)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인간 돈 거래시 주의할 점!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를 할때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세요.

 

만일을 대비하여 현금보다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차용증(약정서, 확인서)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기한, 약정한 이자 또는 수익 내용, 변제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공증 또는 어음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미리 상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차후 문자메시지나 대화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글 / 김희란(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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