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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알려도 무용"...3건 중 1건 미해결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아"

 

【 청년일보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천396명) 가운데 35.3%(1만3천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언어폭력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3건 중 1건꼴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

 

사이버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89.9%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93.0%, 고등학교 95.0%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았다.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받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평균 3.57점, 중학교는 3.59점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는 3.35점에 불과했다.

 

여학생의 경우 도움받은 정도가 3.46점으로 남학생(3.6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에 불복해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경우는 5건 중 1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조치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불복 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폭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다. 그중 승소 건수는 57건으로, 승소율이 17.5%에 불과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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