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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사 예탁금 이자율 및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상반기 중 모범규준·약관 개선,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등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으로 나눠 구성됐다.

 

오는 20일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이자 및 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방안 및 수수료 공시강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 의견을 공유하고,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모범규준, 약관 개선 및 공시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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