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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 가이던스'를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업연도 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던스로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며,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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