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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 금융시장 공정성·안정성 훼손할 수도"

한국금융연구원,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 청년일보 】 최근 은행의 과점구조 해소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공정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의 기본 취지는 경쟁을 촉진해 금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런 효율성은 금융시장이 완전시장이고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주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될 때 달성되는데, 현실적으로 완전한 금융시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 간 자유경쟁은 금융시장 효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완전하지 않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사가 가격책정자(pricemaker)로서 매우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없는 소형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영업이익을 내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결국 금융시장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대형 금융사가 독점하므로 소형사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효율성과 공정성은 상충(trade-off)의 여지가 있어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테크(대형IT기업) 등 비금융 기업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결제망에 직접 참여하거나 금융 플랫폼을 장악하면 금융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負의 외부성이나 전염효과를 유발해 금융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뱅크런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보다 소유지배 구조나 금융감독이 느슨한 비은행, 비금융 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 주는 등 업무영역 규제를 완화하면 규제차익을 이용해 금융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경쟁 제한적 금융규제를 완화할 경우 금융시장의 공정성이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를 적절히 규제·감독해야 한다"며 "금융업권별 고유업무 위탁을 금지하거나, 부수업무와 겸영업무 운영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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