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 실시 [이미지=KB증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4868338936_061461.jpg)
【 청년일보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 이르면 이달 중 가능해지면서 증권사들이 미래 잠재고객 선점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미성년자층 고객확보를 위해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함과 동시에 각종 이벤트로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부모 등 금융소비자는 자녀 주식계좌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이행 조치 중 하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했으나 명의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 각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 시행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우리아이 부자 만들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좋아하는 국내외 회사 주식을 1천원부터 원하는 금액으로 투자 해보는 경험과, 자녀에게 주식을 선물(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기 간편해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은 주식뿐 아니라, 자산관리계좌(CMA)·개인연금·금 현물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편리한 투자를 지원한다. 이외 미래에셋증권은 증여세 및 공모주 청약 통합관리 서비스, 가족결합 혜택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에셋증권은 '우리아이 부자 만들기' 서비스를 기념해 최대 6만원까지 투자 지원금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의 최초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규고객에게는 우리아이 첫주식을 살 수 있는 2만원을 제공하고, 부모님 계좌와 가족결합을 하면 추가 1만원, 해외주식 100만원 이상 매수 시 추가 3만원이 지원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미래에셋증권 모바일앱 'M-STOCK'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개시 [사진=NH투자증권]](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417/art_16824869108386_b70c4a.jpg)
앞서 NH투자증권과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개설 서비스를 선보였다. NH투자증권 QV 또는 나무증권 모바일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개설 가능하다. KB증권 역시 해당 서비스를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M-able mini(마블 미니)'에 오픈했다.
증권가는 금융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부모가 경제교육·증여 등 자녀에게 주식을 사주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에서는 미성년자를 미래의 주요고객으로 보고 일찌감치 이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며 "미성년 자녀에게 올바른 투자가치 확립과 투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녀 주식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다면 증여세 내용을 꼭 숙지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살부터 10살까지 2천만원 어치 주식을 사주고, 10살부터 20살까지 추가로 2천만원을 매입해 주면 총 4천만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주식 선물이 가능하다.
매수한 주식의 시세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이다. 대략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9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줄 경우 비과세 대상이라도 증여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자녀에게 2천만원을 증여해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10~20년 후 주식이 1억원 가치로 상승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녀가 이를 매도해 주택 구입자금에 활용할 때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을 조사하고 신고내용이 없다면 1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면서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하며, 추후 주가 상승시 증여 신고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