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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 붕괴"···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호소"

경제계,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

 

【청년일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영계가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을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 속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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