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1146/art_17000099551119_b12cf7.jpg)
【청년일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49개의 주요 업종별 단체(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와 지방 경총이 참여했다.
해당 공동성명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꼬집었다.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고, 특히 자동차, 조선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결국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고,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은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전기·배관·골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수십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건설 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파업을 진행해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간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경제계는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부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