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배 대표의 주식 매수 의도와 그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다.
이날 검찰은 배 대표가 지난 2월 하이브의 SM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인위적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조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 대표 등이 지난 2월 16~17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고 대량 보유상황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배씨와 카카오 측 변호인들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배씨와 카카오 변호인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 원 이상의 평가를 받는 유망 회사로 플랫폼이라는 기술 사업의 장점과 SM의 케이팝(K-POP)이라는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사업적 판단으로 인수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쟁적인 M&A 상황에서 지분 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업 간의 경쟁을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수사기록 목록을 두고 배 대표 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씨와 카카오 측 변호인 측은 “검찰에 수사 및 증거 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허했고 증거 기록 목록은 재판 전날에야 받아봤다”며 “형사소송법상 어떤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기형적인 증거 제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증거 기록에 제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깜깜이’ 상태에서 변론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수사와 증거 목록의 일괄 제출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 카카오엔터와 참고인 등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며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제공하지 않고 은닉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정하고 쌍방 간 협조를 통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지시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