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열매컴퍼니가 투자계약증권 1호의 주인공이 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5일부터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열매컴퍼니는 일본 작가 구사마 야요이의 대표작인 호박 시리즈 2001년 작품(캔버스 3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1만2천320주(액면가 10만원)를 공모하는 증권신고서의 3차 정정을 전날 마쳤다. 청약은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배정공고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한 계약상 권리를 의미한다.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의 대표적인 사례다. 2인 이상 투자자가 미술품, 부동산, 한우, 저작권 등 고가 자산에 대한 지분을 쪼개 각각 소유하고,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판매해 지분율만큼 돌려받는 투자 방식이다.
이 기간동안 기초자산 관람 절차에 따라 작품이 보관된 수장고에서 ‘호박’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청약 전에 투자자는 투자계약증권 위험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해당 계좌를 통해 납입하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맡는다.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한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증권서에 기재된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 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사례"라며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