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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중징계'... KB증권 박정림 vs 금융위 '법적공방' 치열

박정림 대표 측 "결과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
금융위 "실효성 없는 내부시스템 등 직무정지 처분 문제없어"

 

【 청년일보 】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제재는 금융 사고 이후 결과적 책임을 묻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은 과도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형식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등 박 전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했다"며 "라임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발생 후에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금융감독기관에서 적정·양호하다고 판단했다면 금융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를 예견해서 미시적으로라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결과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가 평생을 각광받고 인정받는 전문경영인이자 금융인으로 살아왔다"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KB증권에서 임기를 만료하는 명예실추도 회복할 수 없고, 이번 징계로 인해 금융업계에서 영구 퇴출될 수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펀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호소했다.


반면 금융위원회 측은 과도한 TRS 계약, 형식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등 박 전 대표의 직무정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라임사태가 발생했을 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잘못 사용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가 주역이었다"며 "라임 부사장이 횡령한 게 중요한 게 아닌 TRS 여부에 따라 펀드의 운명이 좌우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박 전 대표) 측에서 자산관리(WM) 상품전략위원회 구성도 잘됐고, 충분한 위험평가를 했다고 말하는데,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때 리스크 부분과 수익 부분 간 견제와 균형이 과연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리스크(위험)를 평가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에는 취업제한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직무정지로 손해발생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모두에 대한 긴급성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식적 집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1일께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지난 1일 곧바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장을 접수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한편 집행정지의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일 직권으로 금융위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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