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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가족친화 인사제도와 실행실적 인정받아...3년간 인증자격 유지
스위트홈데이·PC오프(OFF)제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 청년일보 】 동양생명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선정됐다.


동양생명은 가족친화 인사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동양생명은 가족친화 인사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1월 말까지 인증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동양생명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을 잡고, ‘저녁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근무시간이 지나면 개인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OFF)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야근문화를 없앴다. 또, 매월 수요일은 ‘스위트홈데이’로 지정해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 가정을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반반차제도, 육아휴직(1년 6개월) 장려, 가족 건강검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 격려선물 지원 등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은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동력”이라며, ”당사는 임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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