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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법 본회의 통과

홍기원 의원 "무보험 차량 원천 차단...국민 안정성 확보 기대"

 

【 청년일보 】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지난 8일 무보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보험 차량은 약 82만대(2022년 기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천400여명에게 약 8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무보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금액은 일반 차량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무보험 차량의 운행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무보험 차량 운행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기관 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구축되어 무보험 차량의 적발과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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