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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가맹점 부당 해지'에…공정위, 과징금 3억5천만원 부과

가처분 취소를 이유로 '물품공급 중단'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
bhc "결과 받아들여…재발 방지할 것"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비에이치씨(이하 bhc)에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20년 10월 A지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다음달인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앞서 bhc는 A지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A지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A지점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갱신(2020년 1월)돼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2019년 6월)했다. 


bhc는 서울고등법원이 2020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A지점 가맹점주에게 같은해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bhc가 A지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에 가맹계약이 갱신돼 A지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앞선 2019년 4월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bhc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bhc치킨 가맹본부는 과거 여타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가맹점주와 본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에 있어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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