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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남매의 난' 격화…구지은 대표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8일 구본성 전 부회장 "구지은 부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아워홈 "고소장 공식 접수 안돼…전반적인 사실 관계 불분명"

 

【 청년일보 】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여동생인 구지은 현 아워홈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아워홈이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관계가 불분명 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통해 "8일 구 전 부회장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구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며 "현재 회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전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는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아워홈은 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도 덧붙였다.


아워홈은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다만 전일 나온 보도자료의 보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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