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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절박한 상황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 통과 간곡히 요청"

 

【 청년일보 】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이와 관련해 적용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KAI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의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면서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이른 시일 내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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