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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권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청년일보 】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 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9인 중 찬성 22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고수익 알바' 광고를 게시하고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사기에 개입한 보험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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