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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매각 의혹' SPC 허영인 1심 무죄…"배임 고의 없다"

샤니·파리크라상 보유 밀다원 주식 헐값 매각 의혹
법원 "허 회장, 배임 고의 인정 어렵다"…1심 무죄

 

【 청년일보 】 주식 저가 매각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허 회장 등은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적정가액을 1천595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샤니가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이 121억6천만원을 손해를 각각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봤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는데, 검찰은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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