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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노동부,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 책임자 4명 사전구속영장

'중처법 입건' 김범수 대표이사, 신병처리 대상서 빠져

 

【 청년일보 】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공장장 등 사고 책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센터장(공장장) A씨 등 공장 관계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50대 여성 근로자가 크림빵 생산라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끼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내 좁은 공간에서 직접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공장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한 뒤 혐의가 중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사망자가) 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렸는지 모르겠다"는 등 사망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도 구속영장 신청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동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각각 입건해 조사했는데,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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