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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운신의 폭 넓어질까"…이재용式, 뉴삼성 비전 관심 고조

"사법리스크 족쇄 풀었다"…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7년째 대형 M&A 시계 멈춰…오랜 침묵 깨고 재가동 여부 관심 증폭

 

【 청년일보 】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와 관련해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검찰 기소 3년 5개월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까지 재판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온 만큼 차후 이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후 이 회장이 과감한 경영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여기에 선친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이은 '뉴삼성' 로드맵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혐의 등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판결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법원이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결한 만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선 차후 2심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며 이전보다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분석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급망 재편, 대내외적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과거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비견할 만한 JY(이재용)식 뉴삼성 비전 구체화 시기를 주목해 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이후 인재성, 미래 기술투자 등을 언급을 하며 국내외 여러 곳에서 경영행보를 보여왔지만 아직 '뉴삼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뉴삼성 전략 실행의 첫 걸음으로 '초대형 인수합병(M&A)'을 꼽는다. 삼성은 2016년 11월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약 9조원을 투입해 인수한 뒤 대형 M&A 시계가 7년째 멈춰 있는 상태다. 

 

그 당시 M&A는 이 회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하만은 지난해 사상 처음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삼성전자의 '효자' 사업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굵직한 M&A가 그간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체를 겪은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하려면 5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등기이사는 미등기이사와 달리 회사 핵심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이사회에 속해 경영이나 인사 등에 결정권을 가지는 건 물론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현재 국내 4대그룹(삼성·SK·현대자동차·LG) 총수 가운데 미등기이사는 유일하게 이 회장뿐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년 동안 이어져온 사법리스크 족쇄를 풀은 만큼 올해가 뉴삼성의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에 복귀해 M&A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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