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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회계장부 열람 일부 인용

 

【 청년일보 】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올투자증권은 20일 김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 등에서 영업시간 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과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한 후 일부 서류가 공개되지 않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김 대표 측이 요청한 16개 항목 중 3개 항목을 인용했다.

 

인용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에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이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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