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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의대 교수, '일괄사직' 강대강 대치 중

정부, 의협 비대위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통지
미복귀 전공의 1천308명 업무개시명령 추가 공고
집단 사직 움직임 교수들에게도 행정 명령 검토
의대 교수들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로 맞대응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일괄 사직서 제출로 맞대응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우편으로 보건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본 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9일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았는데,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천308명을 대상으로 전일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 효력은 오늘부터다.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함께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전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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