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20/art_17156441553723_30827e.jpg)
【 청년일보 】 이번주 중 법원의 의학대학 증원 효력정지 여부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2천명 규모에 대한 근거가 또 다시 의정 갈등 속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단체와 보건복지부는 2천명 증원 근거와 관련해 각자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가 연 기자회견에서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대한의학회와 의대 증원의 과학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봐, 정책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대응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등으로 오는 2035년에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료 취약지역에도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지부-교육부 긴급 백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부분"이라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에 앞선 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정책 결정"이라며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부족한 1만명을 채우기 위해, 5년간 2천명씩 나오면 1만명을 채울 수 있겠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일 공개된 올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 위원 23명 중 4명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찬성했다. 반대하는 4명은 의대 증원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런 여러 방안 중 정책적 결정에 따라 2천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오는 16∼17일쯤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의정 갈등은 증원 근거를 두고 지속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