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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판결 '운명의 날' 밝아…법원 결정 따라 증원 '확정 vs 취소' 기로

서울고법, 16~17일 집행정지 여부 판결 계획
정부 "보정심 위원 23명 중 19명 찬성 입장"
의사들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백지화해야"

 

【 청년일보 】 법원의 의학대학 증원 추진 여부 결정이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에는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 중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전망이나 이달 말 혹은 내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하고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긴 뒤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가운데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냈다.


그간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보고서 3건과 각계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제출 자료 중에는 '3천명 증원'을 제안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의견 자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통계 등도 담겼다.


다만 정부의 자료 제출 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이 자료가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사회 각계가 참여한 보정심에서 참석 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단체 등은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2천명 증원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2월 말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각하·기각 결정이 나오면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반면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내년도 입시의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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