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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 만에 대법 판례 변경

A씨 "미혼모 지원사업 혜택 못 받고 있어"…'혼인 무효' 요구
이혼 후 혼인 무효, 대법관 전원일치…"40년 만에 판례 변경"

 

【 청년일보 】 이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리면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서는 혼인 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도 항소심에서 '미혼모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혼인을 무효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이혼했다. 그러나 A씨는 혼인신고 당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를 청구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거나 근친혼일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난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판례는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혼인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며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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