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사진=법무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22/art_17167698449751_125a3f.png)
【 청년일보 】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해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 시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한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