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실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2725107343_3424de.jpg)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육성지원과목은 최근 3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과목으로, 이른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다.
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9월 1일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한다.
수련병원별로 얼마만큼 인원이 부족한지 파악해 모집공고를 내야 하는데, 7월 초인 다음 주 초에는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 중 복귀 여부에 따른 전공의 처분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할 경우, 집단 이탈 비참여자나 복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행정처분을 강행하면 거센 반발이 예상돼 정부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전공의 달래기 대책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지침대로면 사직 전공의는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하반기(9월 1일 시작)나 내년 상반기(내년 3월 1일 시작) 전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교수단체가 요구하는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의 '취소' 전환과 관련해서는 비이탈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이나, 범의료계 특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의 대화 과정에서 접점이 모아질 수도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