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5165839199_a665dd.jpg)
【 청년일보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2천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현재 수준인 9천860원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요구액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8% 인상된 수준을,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소득분배지표는 악화하고 있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매우 취약해진 상황에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다"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논의를 거쳐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요구안의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밖에 최저임금 고시는 내달 5일이다. 이의제기 등의 절차와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