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7413917552_1cc5e8.jpg)
【 청년일보 】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나 마사지기 등 의료용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12일 안마의자와 마사지기, 보청기 등 의료 용구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안마의자 등을 구매하기에 앞서 충분히 체험하고 무료 체험 기간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3년간 접수된 의료 용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188건으로 매년 3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안마의자(렌탈 계약 포함)가 508건(42.8%)으로 가장 많았고 마사지기 153건(12.9%), 보청기 99건(8.3%) 순으로 주요 3개 품목이 전체의 64.0%를 차지했다.
안마의자의 경우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반복되는 피해가 145건(28.5%)으로 가장 많았는데, 동일 하자로 8회나 수리받은 사례도 있었다.
마사지기는 제품의 효과가 기대 이하이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보청기의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에 반품했는데도 대금을 청구하거나 제품의 효과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 관련'이 63.3%(752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30.5%(362건), '표시‧광고' 3.6%(43건), '부당행위' 1.9%(23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264건은 렌털(대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이며 이 경우 계약 관련 불만이 40.2%를 차지했다.
한 소비자의 경우 지난해 2월 안마의자를 대여했는데 설치 당일 가죽의 얼룩과 흠집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수리만 가능하다며 계약 해지 시 15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나이가 확인된 피해구제 신청자(1천172명)를 보면 60대 이상이 28.4%(333명)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각각 27.0%와 22.6%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판매' 비중이 낮았는데, '60대 이상'은 '일반판매'와 '방문판매'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료용구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별로 효능·효과 체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체험해 볼 것 ▲계약 시 무료체험 및 반품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구입 희망 제품 평판을 확인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전문 의료용구는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구입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의료용구 피해 주요 품복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8/art_17207412934837_06dc31.png)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